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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32 | 7. "선사"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를 말한다. |
| 33 | 33 | 8. "관리공사"란 제5조에 따른 [[사무탁 운하 관리공사]]를 말한다. |
| 34 | 34 | 9. "운하경비대"란 제16조에 따른 연방운하경비대를 말한다. |
| 35 | 10. "사무탁맥스"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,000톤, 길이 255미터, 너비 45미터, 흘수 | |
| 35 | 10. "사무탁맥스"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,000톤, 길이 255미터, 너비 45미터, 흘수 16미터, 수면 위 높이 25미터를 말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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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37 | '''제3조(적용범위)''' |
| 38 | 38 |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, 항행시설,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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